현재의 상황
형법 307조 1항 :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 12. 29.> [링크] [형법 전문: 34장 307~312조]
위 내용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. [링크]
- 2017헌마1113
- 2018헌바330(병합)
문제점 지적
합헌 판결의 요지는 이 조항이 위헌이 되면, 사생활을 보호해 줄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이다. 하지만, 입법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존재한다.
- "미투"나 "갑질논란", "태움"과 같은 괴롭힘은 애초에 공익성과 별개 성격의 폭로인데, 공익성이 있다고 피해자가 증명해야하고 증명하기도 어렵다.
- 제보자를 공격하거나 겁을 주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.
- 아님 말고식 제보도 문제가 되지만, 진실로 판명되고 나서도 법적으로 협박했던 사실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사실적시로 고소가 가능하다.
- 진실공방당시 명예훼손을 언급한 사건들 (무수히 많지만...) 예를 들자면
> 추미애 아들 병역특혜논란[정리], 조동연의 혼외자이슈[기사], 양평여경 엄마야 논란[기사]
해결방안
두 가지 옵션이 있다.
- 310조에 ①처벌받지 않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고,
- 제 1항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
- 제 2항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진실공방, 피해입증과 관련한 때... 등은 처벌하지 아니한다.
- 307조에 ②처벌하는 경우를 축소하는 것이다.
- 허위사실로 다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대한 법령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.
개인적으로 전자는 계속해서 미래에 법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, 후자(②)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.
결론
험담을 위한 험담이 범람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. 조롱의 목적으로 쓰여진 보이루논문[링크]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혐오를 양산해 냈는가 보라. 애초에 형법 307조가 가진 의미는 통념상 인정되는 비방으로부터의 보호였을 것이다. 하지만 이 역시 악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해보인다.
- 사실적시죄를 악용하는 사람은 형법으로 보호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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